[가고파] 출입금지- 강희정(편집위원)

“아줌마 출입금지.” 최근 인천의 한 헬스장에 붙은 안내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하단에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가능”이라는 설명도 붙었다. 심지어 “나이를 떠나 공짜 좋아하면, 판단력 흐려져 한 말 또 하면…” 등등 ‘아줌마와 여성을 구별하는 8가지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업주는 진상 고객들이 헬스장에서 물품을 훔치거나 샤워장에서 볼일을 보는 등 피해가 커 ‘노줌마존’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호텔 피트니스센터에서는 안전사고로 인한 잦은 분쟁으로 ‘만 76세 이상 노인’을 출입 제한해 도마에 올랐다. 스터디카페에서는 중학생들이 시끄럽다며 ‘노중딩존’, 카페에서는 애정 행각 연인을 막는 ‘노커플존’과 음료 한 잔에 죽치고 공부하는 카공족을 막는 ‘노카공존’이 생겼다. 식당에서는 성희롱과 고성방가를 하는 이들을 겨냥해 ‘49세 이상은 정중히 거절합니다’란 안내문까지 존재한다.
▼10여년 전 시작된 노키즈존 이후 ‘노○○존’의 대상이 확대, 구체화되고 있다. ‘진상 손님’을 막기 위한 자영업자의 궁여지책으로 봐야 한다는 옹호론도 있지만 혐오를 조장하고 평등권에 위배되는 차별 행위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고객 입장에서 나이가 어리거나 많다는 이유로, 아줌마라는 이유 등으로 특정 연령이나 성별을 타깃으로 한 차별에 포함됐다고 생각하면 박탈감과 함께 분노를 부른다.
▼우리도 언젠가 아줌마, 아저씨가 되고 노인이 된다. 노키즈존으로 제약받았던 아이들은 어른이 된다. 차별을 경험한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특정 대상의 ‘출입금지’ 안내문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사회취약층에 대한 혐오나 배제가 내재화되고, 차별의 합리적인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주, 손님 모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에티켓이 필요하다. 난 아니라고 방심하지 말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곧 부메랑처럼 돌아와 당신도 거부당할 수 있다.
강희정(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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