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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전 여친 폭행 사망’ 사인 밝혀져…가해자 구속영장 청구

국과수 부검 결과 “머리 다쳐 합병증 사망 가능성 높아”

검찰, 상해치사 혐의로 영장 청구…“사건 진상 규명할 것”

기사입력 : 2024-05-16 10:53:01

속보= 거제에서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뒤 치료를 받다 10일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 한 달 만에 폭행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4월 19일 5면)

16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상해치사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받은 뒤 긴급체포했다가 풀어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B씨의 주거지인 거제지역 한 원룸에 무단 침입한 뒤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0일 오후 10시 20분께 상태가 악화돼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달 11일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에서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어 긴급성이 없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긴급체포된 지 8시간 정도 만에 불구속으로 풀려났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B씨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는 소견을 받은 뒤, 정밀 검사를 의뢰해 한 달여 만에 부검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경찰에 “B씨의 사망 원인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와 부검 결과 등 수시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라며 “향후 경찰과 긴밀하게 협의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한편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피해 여성 유가족과 도내 여성 단체는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과 친밀한 관계의 폭행 시 가중처벌 등을 촉구해왔다.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와 경남여성단체연합이 지난 4월 18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 20대 여성 사망사건의 가해자 즉각 구속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경남신문 DB/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와 경남여성단체연합이 지난 4월 18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 20대 여성 사망사건의 가해자 즉각 구속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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