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도 금고 간 경쟁 통해 이자 수익 늘려야”

장병국 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 발의

여유자금 고금리 예치 등 의무 명시

도 “내년 약정 때 반영토록 하겠다”

기사입력 : 2024-05-16 21:06:18

세수 부족으로 경남도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 경남도에 금고 간 경쟁을 통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운용하라고 주문했다.

16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장병국(밀양1·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방재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장병국 도의원이 16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발의 조례를 설명하고 있다./경남도의회/
장병국 도의원이 16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발의 조례를 설명하고 있다./경남도의회/

내용을 보면 △여유자금에 대해 고금리 예치 등 효율적 관리의무 명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기금 예치현황의 보고, 심의내역의 관리의무 신설 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와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 경남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규모는 약 1137억9800만원(2024년 4월 23일 기준)으로, 통합계정이 1112억1400만원, 재정안정화계정이 1억1900만원, 이자 24억6500만원이다.

장 의원은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여유자금에 대한 구체적 관리 방안이 미비했다”며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명시했다”고 말했다.

지자체장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 등에 예치·관리해야 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시 보통예금 등에 방치해 이자수입 손실을 초래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한 지자체의 경우 재정안정화계정 300억원(35일)을 금리 0.65%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해 2.8%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6184만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어진 ‘2023년 하반기 도금고 운용상황 보고’에서도 같은 내용이 지적됐다. 현재 경남도의 제1금고는 농협(일반회계, 기금 6종, 평균잔액 5195억), 제2금고는 BNK경남은행(특별회계, 기금 6종, 평균잔액 3688억)이 맡고 있다.

장병국 의원은 “1, 2금고 이자율을 보면 0.8~3.47%이다. 이 중 최고 금리를 받은 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 3.47%인데, 12개월 만기인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91%로 금리가 더 낮다. 이자율이 왜 다르냐”고 따져 물었다. 백태현, 최동원, 우기수 의원 역시 낮은 금리에 예치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장 의원은 “금고 간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데, 기금을 고정해 놓으면 어느 은행이 금리를 올리겠느냐”면서 “다음 계약 땐 금고 간 기금이 이동 가능한 조건을 넣어서 금리 경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남도 행정국은 “지적에 공감하고 충분히 검토, 의논하도록 하겠다. 단돈 10원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내년 (도금고) 약정이 계획돼 있는데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정민주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