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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동약자지원법·노동법원 추진”

49일 만에 재개 민생토론회서 강조

“노동 약자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의료 등 4대 개혁 지속 추진 의지

기사입력 : 2024-05-15 20:43:56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 제정과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가진 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것은 49일 만이다.

노동약자지원법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에 대한 지원이 담길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미조직 근로자의 질병·상해·실업 대비 공제회 설치 △분쟁 해결을 지원할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노동 약자 표준계약서 도입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는 다음 달 10일 신설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함께 헌등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함께 헌등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근로자, 배달라이더, 웹툰 작가 등은 사실 전부 노동자”라며 “이들은 자신의 노동을 판매해 그 대가를 받고 있는데, 특정 사업주가 없다는 것뿐이지 노동자인 것은 틀림없다. 대칭 개념의 사업주가 있어야만 노동자가 된다는 식의 노동법 시스템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달라. 고용부와 법무부가 협의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해 달라”며 노동법원 설치를 주문했다. 노동법원은 기술 분쟁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허법원과 같은 형태로 예상한다. 현재 노동 분쟁은 노동위원회(지방·중앙)와 법원으로 나뉘어 사실상 5심제로 진행된다. 이에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다.

노동약자지원법 제정과 노동법원 추진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동 약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이므로 야당이 법안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노동법원도 관련 주체는 법원”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화두를 던졌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4대 개혁(교육·노동·연금·의료)에 대한 지속 추진 의사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다. 결국,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기득권을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된다”면서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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