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기사입력 : 2018-09-05 07:00:00


본지 4일자 1면 ‘中企 직접생산 증명제도 악용’ 기사 중 자전거 보관대 제작 사업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계약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창원경륜공단 소속 6급 공무원 B씨는 공무원이 아니라 경륜공단 직원이기에 바로잡습니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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