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부산회생법원, 업무협약

기업 채무변제·경영정상화 기대

기사입력 : 2025-01-20 07:55:48

#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A사는 2018년 남은 재산을 처분하는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됐고, 보유하고 있던 특허, 디자인 등 26개의 지식재산권(IP)을 청산해 빚을 갚고 싶었으나, 마땅한 구매처를 찾기가 어려워 난항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식재산거래소는 다년간의 IP중개 경험을 바탕으로 수요기업 B사를 발굴했고, 법원 공개 매각을 통해 IP를 성공적으로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특허청과 부산회생법원이 ‘지식재산(IP)’을 활용해 부울경 지역 도산 기업 지원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부산회생법원에서 ‘회생 및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이 지난 17일 열렸으며 부울경 지역 기업들의 재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들이 IP를 활용해 채무를 변제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이란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으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이번 협약으로 회생 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IP 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사로 구성)’를 통해 담보 IP를 매각하고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SLB 프로그램을 통해 소정의 실시료로 담보 IP를 활용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기업 정상화 이후에는 매각한 담보 IP를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도 부여받는다.

IP 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는 중소기업이 IP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해당 담보 IP를 은행으로부터 매입해 금융기관의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파산 기업의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해 IP 매각을 위한 중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전문 인력을 통해 파산 기업의 IP 매각을 중개하고, 법원은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은 “이번 특허청과의 업무협약은 법인회생절차와 법인파산절차를 모두 아우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회생기업은 신속하게 지식재산(IP)을 매각하고 저렴하게 실시권을 부여받아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고, 파산기업의 채권자는 지식재산(IP) 매각이 활성화돼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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