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공무원들 일과 가정 양립위한 복무조례 개정 추진

새내기 휴가 5일 및 자녀 양육 휴가 최대 12일까지 신설 등

13일 입법예고 거쳐 5월 중 경남도의회에 제출 예정

기사입력 : 2025-03-13 08:33:53

경남도교육청은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위해 새내기 휴가를 신설하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게 모성보호 휴가 제공 등을 담은 12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조례 개정 사항은 ▲지방공무원 새내기 휴가 신설 ▲자녀 양육 휴가 신설 ▲모성 보호 휴가 및 배우자 동행 휴가 신설 ▲학습 휴가 확대 및 학교 근무자 사용 방법 개선 ▲장기 재직 휴가 확대 등이다.

경남교육청은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잘 적응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내기 휴가’ 제도를 신설해 휴가 5일을 부여한다. 또 선배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재직 기간별로 장기 재직 휴가를 5일~10일 확대한다.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임신․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게 모성 보호 휴가 5일을 부여하고 배우자 난임 치료 시술 시마다 남성 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 동행 휴가를 신설한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자녀 양육 휴가를 신설해 두 자녀 이하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7일, 세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에게 12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한 부모 또는 장애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최대 12일의 자녀 양육 휴가를 준다.

경남교육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하고, 5월 중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조례 개정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예방하고 저출생 시대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라며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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