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추진 ‘학생보호위’ 일주일만에 궤도 수정
교원단체 “감시 도구 전락” 반발에
명칭 교육활동보호위로 바꾸기로
심의→분쟁조정기구로 역할 개정
속보=경남교육청이 교직원의 부적절한 언행에 따른 표현이나 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심의하겠다며 추진한 ‘학생보호위원회’를 교원단체의 반발로 규칙 공포 일주일 만에 명칭과 내용을 전면 수정하는 개정작업에 들어갔다.(4일 5면 ▲“경남교육청 ‘학생보호위’ 추진 중단하라” )

경상남도교육청./경남신문DB/
경남교육청은 지난 1월17일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6일 공포했다.
이 규칙에 따라 학생보호위원회는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된 교직원에 대한 심의, 학생보호와 관련된 분쟁 조정, 보호대상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할 예정이었다. 구성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교육인권경영담당 사무관, 담당자, 장학관 등 9명의 내부 위원으로 하며 도교육청은 학생보호위원회가 “처벌이 아닌 조정과 중재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남교총과 전교조 경남지부, 경남교사노조 등 교원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부적절한 언행의 기준이 모호한데 학생보호위원회가 교원의 언행을 감시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교사가 학대 의심 땐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이번 규칙에서는 신고를 유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교사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반발이 확산하자 경남교육청은 이달 중 학생과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을 재수렴하고, TF를 구성해 위원회 명칭과 위원 구성, 결정사항 등 규칙 개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일단 기존 학생보호위원회는 명칭 자체가 학생만을 위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칭 교육활동보호위원회로 바꾸고, 심의에서 분쟁 조정 중심의 기구로 수정할 계획이다. 개정하는 규칙은 오는 7월 입법예고 후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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