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시야 방해하는 가로수 식재 금지 추진”

서명일 창원시의원 조례 개정 발의

교차로·굽은길 등 제한 구역 설정

기사입력 : 2025-03-14 08:08:02

창원시의회가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곳에 가로수를 심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손본다. 조례 개정으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의회 서명일(회원1·2, 석전, 회성, 합성 1동·사진) 의원은 13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곳에는 가로수를 심을 수 없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숲법은 신호등 등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에 가로수를 심을 수 없게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굽은 길과 교차로 등 보행자·운전자 시계 확보에 지장이 있는 곳에 가로수 식재를 제한한다. 또 각지로부터 8m 이상 거리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창원시가 가로수 조성을 통해 도로의 시각적 지표를 제공하고 강한 햇빛을 완화해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지만 교차로와 굽은 길 등에서는 시야를 차단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조례에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 실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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