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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유아친화형 체육센터 전액 삭감 등 2개 사업 조정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추경 심사

진주병원·병원선 예산은 원안 가결

기사입력 : 2024-05-22 08:08:40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경남도가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2개 사업을 조정했다. 상임위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추경으로 확보해야 할 만큼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경비인지를 따졌다.

문화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1일 제41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996억 5957만원 증액된 5조9119억5892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도 전체 예산의 46.3%에 해당한다.

이번 추경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 보존 및 전승 등 3개 정책사업과 ‘문화유산 활용’ 등 5개 단위 사업에 총 853억2945만원 △부모급여(영아 수당) 지원 88억279만원 △정신보건관리 29억1282만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시설) 13억2800만원 등이다.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93억원, 병원선 대체 건조 4억9500만원 등 예산은 원안 가결했다.

정쌍학(창원10·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진주의료원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진주병원 설립이 행정 절차 등을 사유로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적자나 인력 확보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전현숙(비례·국민의힘) 의원은 하동군의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사업과 관련 “사업 위치가 변경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비가 증액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상 예산 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투자 적정성 등을 제대로 따져본 후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후 다시 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재웅(함양·국민의힘)은 “추경 예산은 필요·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민의 문화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 추경안 예비심사 계수 조정 결과, 지방보조사업 사전 절차 미이행에 따른 하동군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2억5000만원 전액 삭감,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웹툰작가양성사업 1억5000만원 신규 편성 등 2개 사업을 조정했다.

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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