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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돌파·업종별 차등적용’ 두고 노동·경영계 대립 치열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기사입력 : 2024-05-21 20:29:08

노동계 “실질임금 하락 생존 위협
업종·노동자별 차등 주는 것 반대”

경영계 “상당기간 임금 안정 필요
일부 업종 최저임금 감당 못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시작한 가운데 ‘1만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대립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표결 없이 선출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린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왼쪽) 경총 전무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린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왼쪽) 경총 전무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번 심의에서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원까지는 140원(1.42%)만을 남겨놨다.

‘업종별 구분(차등)’ 여부도 올해 큰 쟁점이다. 사용자 측 류기정 위원은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너무 높아서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 안정과 더불어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밝혔다. 이명로 위원도 “작년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의 구분 적용에 대해 기초조사를 했으니 올해는 가사서비스업을 포함해 세부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측의 류기섭 위원은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길 바란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법의 차별 조항을 위원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반대의 뜻을 전했다.

◇노동계 “실질임금 하락”=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인상 수준과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간 대립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실질임금과 가구 생계비를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대하고 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내용으로 최초로 최저임금이 시작된 1988년 시행된 이후 한 번도 도입된 적 없다.

양대노총과 시민단체가 지난 20일 출범시킨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2022년과 2023년 실질임금이 각각 0.2%, 1.1%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인상 필요성을 내세웠다. 이들은 출범 기자회견에서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혜린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국장은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2500원 수준이 돼야 한다”며 “최소한의 가구 생계비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급여로 환산(209시간 기준)하면 261만2500원이다.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안 국장은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업종별 노동자별로 차등을 주는 것을 반대한다”며 “6월부터는 최저임금 관련해서 현수막 게시 등 선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영계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 경영계에서는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노동시장이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이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올랐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노동시장이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그 자체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법정 유급주휴시간까지 고려하면 24.3%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일부 업종과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심각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적어도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될 필요가 있으며,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것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대표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는 반드시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규정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동계는 경총의 통계 보고서를 두고, 가족 대상 조사 방식이라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통계의 신뢰성을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

김태형·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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