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 野, 28일 재의결 추진

취임 후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

與, 총선 낙선 등 ‘이탈표 단속’ 관건

기사입력 : 2024-05-21 20:40:13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특검법안에 대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검사 제도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 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범인임을 자백한 윤 대통령과 정권의 엄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제22대 국회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채상병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도록 ‘이탈표’를 단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22대 총선 낙천·낙선·불출마 의원 55명을 설득하고 있다.

한편 재표결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은 295명이다. 이들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155석)을 비롯한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가결 요건에 못 미치는 180석이다. 다만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특검법은 통과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