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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기사입력 : 2024-05-19 16:22:18

오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가 가능했지만,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20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만5000건 상당의 도용사례를 적발했으며, 드러나지 않은 도용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창원에서도 올해 초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지인 등 타인 명의로 수년 간 대리 처방 받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사례 등이 있었다. 이 밖에도 전국적으로 외국인이 다른 외국인의 등록번호를 이용해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사례들이 있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과 공동인증서 등 전자서명인증서,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기타 본인확인 서비스 등으로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하는 재진의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처방약 조제의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시와 응급환자 등도 본인확인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신분증 미지참 시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한 후 인증을 거쳐 진료가 가능하며, 먼저 본인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으로 진료를 받은 뒤 해당 요양기관 안내에 따라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 제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유예 기간을 거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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