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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옥수온천지구 해제해주오”

1986년 온천공 발견 신고 후 시추권자 부도로 20년 넘게 방치

지주·주민 “경관 훼손·재산권 행사 제약…지구지정 취소” 요구

기사입력 : 2012-11-28 01:00:00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일원에 추진 중인 옥수온천관광지 건물이 20년째 방치돼 있다.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구만면 주평리 일원에 추진 중인 옥수온천 관광지 개발이 20년 넘도록 진척이 없어 인근 지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온천지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27일 고성군, 지주 등에 따르면 이 온천은 지난 1986년 시추권자인 최모, 신모 씨 등이 3개 온천공을 발견했다고 신고한 후 자금난에 이은 부도로 20년 넘게 방치돼 있다.

이로 인해 시추된 온천공 3개는 폐공상태로 방치되면서 인근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온천 개발을 위해 지은 건물은 흉물로 방치되고 주변은 잡초만 무성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지주와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09년 경남도에서 온천 개발이 표류하자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관광지 지정이 취소되고 개발 전망이 없는데도, 온천개발권자가 지난해 관광지 승인을 다시 신청하는 어이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온천지구 지정 취소 및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온천 개발이 장기간 표류하자 지난해 3월 옥수골·남진마을 주민 39명은 고성군청을 항의 방문해 “온천지구로 묶어둔 채 개발도 않고 지정지구 취소도 않고 20년 이상 방치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군의 특단 조치를 촉구했다.

지주·주민들은 온천공 3개 중 2개 공은 지난해 12월 14일 허가가 취소되고, 1개 공은 올 5월 8일 허가가 종료됐으나 허가 신청자인 신모 씨가 5월 9일자로 군청에 6개월 허가 연장을 신청해 놓았지만, 허가 신청자가 수질 검사비조차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주·주민들은 행안부·감사원·국민권익위에 온천 개발을 장기간 방치해 경관을 훼손하고 재산권 행사조차 하지 못하는 폐해를 겪고 있어 온천지구 지정 취소 등을 건의하는 한편, 군도 조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허가 연장은 군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온천 사업자가 최근 수질검사를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옥수온천은 그동안 자금력이 없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수차례 온천개발에 대한 부풀리기식으로 승인을 신청해 토지가압류, 잦은 소유주 변동으로 부동산 사기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글·사진=강태구 기자 tkkang@knnews.co.kr<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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