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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총선·재선 선거법 위반 58건

도선관위, 16건은 고발조치

기사입력 : 2016-03-08 22:00:00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후보 경선 등 정치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경남에서 모두 58건의 선거법 위반이 적발됐으며 이 중 16건이 고발조치됐다.

◆실태= 8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은 모두 52건이 적발돼 12건을 고발하고 3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또 3건은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34건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재선거와 관련, 도선관위는 6건을 적발해 4건은 고발하고 2건은 경고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이날 총선과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보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언론인 2명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후보 고발 사례= 새누리당 김성찬(창원 진해구) 예비후보가 같은 당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 A·B씨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두 예비후보는 지난달 22일 중앙당으로부터 배부된 안심번호 당원명부를 활용해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전화를 걸게 했다”며 “‘전화를 이용한 권한 없는 자의 지지호소’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만기(김해을) 예비후보는 이날 C씨 등 2명을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해시선관위에 고발했다.

허충호·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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