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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김해시장 후보 등록무효 파문

김해선관위 “언론사 이사로 등기…선거 전 공직사퇴 조항 위반”

김 후보 “2년 전 사임계 제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도당 “법원 결정 보고 판단”…후보 교체 땐 전략공천할 듯

기사입력 : 2016-03-23 22:00:00
4·13 총선과 같은 날 치르는 김해시장 재선거의 새누리당 공천자로 확정된 김성우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선거 전 공직사퇴 조항) 위반으로 후보등록을 불과 이틀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 처리되는 돌발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김 예비후보는 김해시장 재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그는 지난 10일 새누리당 경남도당 김해시장 후보 2차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해 중앙당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 후보로 확정됐다.

4·13 총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당 공천자의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김 예비후보의 이의제기 등을 고려, 30분 만에 정회했다. 그가 법원에 ‘김해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무효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만큼 이르면 24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결정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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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김성우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등록 무효 처리된 가운데 23일 오전 새누리당 경남도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 긴급회의가 비공개로 열렸다. 도당을 찾은 취재진들이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성승건 기자/

◆선거법 위반=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김 예비후보가 현재 언론사 이사직을 가지고 있어 공직선거법(제53조 제1항)에 따라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나 예비후보 등록 무효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는 언론사 경영인 등으로 등록된 자는 재선거 30일 전(3월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돼 있다. 김 예비후보는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일보의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었다.

김해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건이 발견됨에 따라 22일 밤 8시 긴급위원회를 열어 김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등록 무효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어 김 예비후보의 등록무효를 공고했다.

김 예비후보는 변호사와 함께 위원회에 참석해 2014년 2월 해당 언론사에 사직서를 냈다고 진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해시선관위는 “김 예비후보가 선관위에 사직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만으로도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유여서 예비후보 등록은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경남도선관위도 “중앙선관위에 재심을 요청하더라도 결정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명= 김 예비후보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2년 전 사직서를 낸 뒤 처리가 된 줄로 알았는데 22일 해당 언론사로부터 ‘이사 임기가 끝났으니 사임하라’는 통보가 와 확인해 봤더니 해당 언론사 측에서 ‘신경을 못써 사직처리가 되지 않고 등기에 게재돼 있었다’는 해명을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실제 경영이나 신문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언론인으로 볼 수 없으며, 예비후보와 공식후보 등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언론사에 제출한 사직서가 있고, 언론사에서 작성한 확인서도 제출했지만, 언론인이라며 자격을 박탈하고 후보 등록을 못하게 하는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창원일보’도 이날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새누리당 김성우 김해시장 공천자는 언론인이 아닙니다’라는 해명 글을 올렸다. 창원일보는 “김 예비후보는 2013년 4월 15일 창원일보의 요구에 의해 비상근 이사로 선임돼 등재됐으며 이사회에 한 차례 참석했을 뿐, 신문사에 출근한 사실도 없으며 편집은 물론 경영을 포함한 일체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며 “발행 및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렇게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아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명시한 언론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2월 비상근 이사직을 사임하는 사임계를 제출해 이후 사임한 이사들을 총괄해 등기부 등본에서 정리할 계획이지만 아직 등재부에서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망= 새누리당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긴급 회의를 열어 이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예비후보의 이의제기 등 입장을 고려해 30분 만에 정회했다. 이어 오후 회의 개최를 예정했다가 24일로 미뤘다.

김 예비후보가 해명서를 내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반발하면서 결과를 지켜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르면 24일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언이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도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후보등록이 24~25일인 만큼 경선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불가능해 전략공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허충호·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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