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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성우 김해시장 후보 인정

“이사 사임서류 제출… 하자 없어” 전원회의서 등록서류 수리 의결

새누리 도당 “선관위 결정 수용”

기사입력 : 2016-03-24 22:00:00


속보= ‘예비후보 등록 무효’로 논란이 일었던 김해시장 재선거 새누리당 김성우 공천자에 대해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후보 등록 서류를 최종 수리했다.(24일자 1면)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김 후보는 4·13 총선과 같은 날 실시하는 김해시장 재선거 새누리당 공천자로 확정됐으며 새누리당도 선관위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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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김 후보가 제출한 후보등록 서류에 대해 심의, 만장일치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등록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구비서류 등 형식 요건만 갖춰져 있으면 수리해야 된다’”면서 “김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공고한 예비후보 무효 결정과 연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위원들의 논의 끝에 형식적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판단해 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외이사 사임을 수리한 서류를 창원일보에서 제출했으며 김 후보가 이를 후보 등록 서류에 포함시켜 선관위에 제출했기 때문에 형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처리(수리)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경남도당 차주목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예비후보 등록 시에는 언론인에 해당된다고 보고 등록을 무효처리했지만 본 후보 등록 시 ‘2014년 사외이사직을 사퇴했다’는 서류를 첨부, 서류상 하자가 없어 선관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관위 결정을 수용하며 이젠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 김해시장 후보로 선관위에 정식 등록했다”면서 “김해시민만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합 새김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어쨌든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으로 시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해시선관위는 지난 22일 김 예비후보가 현재 언론사 이사직을 가지고 있어 공직선거법(제53조 제1항)에 따라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나 예비후보 등록 무효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는 언론사 경영인 등으로 등록된 자는 재선거 30일 전(3월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돼 있다.

허충호·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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