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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중동 유니시티 중금속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

민관협의회 정밀조사 결과 발표

“정화작업 전엔 3·4단지 분양 안돼”

기사입력 : 2016-07-19 22:00:00
지난 4월 3000가구에 가까운 대규모 분양이 실시된 창원 중동 유니시티 1~2단지 부지의 중금속 오염도가 건강·재산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토양오염대책기준’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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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총괄하는 창원 39사단 민관협의회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부지까지 철저한 조사와 정화를 촉구하고 있어, 당초 하반기 예정됐던 3~4단지 분양 일정은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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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옛 39사단 부지 토양오염정화 민관협의회 회원들이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아연·납·카드뮴 ‘대책기준치 초과’= 창원 39사단 민관협의회는 19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 39사 부지 토양오염조사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민관협의회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179개 지점의 시료 501개(개황조사)를, 6월 16~17일 82개 지점의 시료 343개를(정밀조사) 채취해 조사한 결과 검출된 아연, 납, 카드뮴 등 중금속 대부분이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기준은 정도에 따라 사람의 건강·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책오염기준의 40% 정도가 오염된 ‘토양오염우려기준’과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오염 농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대책기준’으로 구분된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연은 총 26개 지점의 28개 시료에서 우려기준(1지역-Zn 300㎎/㎏)을 초과, 그 중 8개 시료가 대책기준(1지역-900mg/kg)을 초과했다. 납(Pb)에 의한 오염 역시 총 20개 지점의 21개 시료가 우려기준(1지역-Pb 200㎎/㎏)을 초과, 그 중 7개 시료가 대책기준(1지역-600mg/kg)을 초과했다. 카드뮴(Cd)은 총 6개 지점의 7개 시료에서 우려기준(1지역-Cd 4㎎/㎏)을 초과, 이 중 2개 시료가 대책기준(1지역-12mg/kg)을 초과했다. 이외 중금속도 우려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구리(Cu)는 1개 지점의 1개 시료가 우려기준(1지역-Cu 150㎎/㎏)을 초과, 농도는 216.6㎎/㎏이었으며,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1개 지점 1개 시료에서 우려기준(1지역-TPH 500㎎/㎏)을 초과한 543㎎/㎏이었다.대상부지의 오염 깊이는 지표면에서 6m로, 토양(중첩) 면적은 약 2만7510.37㎡(조사면적의 15%), 오염된 토양 부피는 약 2만134.91㎥였다.

◆민관협의회 입장= 민관협의회는 “오염이 확인된 1~2단지 부지는 물론 3~4단지 내에도 오염토양이 한 줌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정화 및 검증과정을 거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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