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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상대 주식투자동아리서 대출 사기

고수익 보장 미끼…대학생 300여명 수십억대 피해

창원지역 대학생, 경찰에 고소

기사입력 : 2016-11-28 22:00:00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주식투자동아리 골든크로스 회원모집’ 글을 본다면 경계해야 한다. 주식 공부를 위해 모인 대학생들을 상대로 고정수익금을 보장한다며 대출을 알선하고 투자금을 대거 가로챘다는 피해사실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주식투자동아리 회장이 고정수익금을 운운하며, 이를 빙자해 대출을 알선하고 돈을 가로챘다는 창원지역 대학생 A(23·여)씨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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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회장 B(31)씨는 A씨가 동아리에 가입했던 지난 9월 2일 이후 한동안 단순히 주식 관련 지식을 강의하며 회원들과 신뢰를 쌓았으며 이후 A씨에게 운영진을 제안했고, 운영진 대상 복지혜택으로 월 70만원을 주겠다며 신분증 사본·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지난 14일 이를 이용해 ‘공평저축은행’이라는 제3금융권에서 1500만원을 대출한 후 이를 가로챘다는 주장이다.

당초 B씨는 대출이라는 언급이 없었던 데다 추후 A씨가 대출임을 알게 되자 이자와 월 고정수익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했지만, 21일 ‘경찰서에 가는 중이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메신저를 나가달라’면서 일방적으로 채팅창을 없앴고, 당초 대출 시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던 말과 달리 ‘구속이 돼있어 계좌가 묶였다.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회피했다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확인된 피해자는 전국 300여명으로, 그가 파악한 것만 해도 창원, 김해 등 지역 학생들이 여럿 있어 도내 피해학생 규모가 꽤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평균 1000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서로 연락을 취하며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이 140여명이다.

A씨는 “회장은 피해자들이 민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적어주면 매달 이자는 물론 원금은 3년 내로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일부에게는 합의서를 최대한 많이 모아 오면 그들 돈만 보전해주겠다며 회유하고 있다”면서도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며 나눴던 비밀얘기 등을 이용해 합의를 강요하며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300명 이외에 창원·김해·진주 등 도내 주요 대학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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