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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늘공원, 내년부터 ‘수목장’ 운영

시, 2730여구 규모 안장시설 조성

1구 140만원으로 30년 사용 한정

기사입력 : 2016-12-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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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하늘공원 조감도./울산시/


울산시 종합장사시설인 ‘울산하늘공원’에 수목형 자연장지(수목장)가 내년부터 운영된다.

울산하늘공원은 수목장 운영까지 가능해 운구부터 장례, 화장, 봉안, 수목장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장사시설이 된다.

울산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장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례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수목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와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 내 2000㎡ 규모에 2730여 구를 안장할 수 있는 수목장을 조성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자연친화적인 선진 장례의 한 방법으로 추모의 집, 잔디장 등과 함께 시민들의 장례 선택의 폭을 넓혔다.

수목장 1구의 면적은 가로, 세로를 각각 15㎝로 골분을 흙과 섞어서 묻는다. 표지석은 잔디장과 같이 ‘공동표지석’으로 하며, 구역별로 안장 구 수 등을 고려해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롭게 설치토록 했다.

사용료는 울산하늘공원 조성원가를 반영해 1구당 140만원으로 산정했으며, 사용 기간은 30년으로 연장은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울산시 화장률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고, 수목장을 포함한 다양한 자연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 전국의 민간 수목장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공공수목장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지광하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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