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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이용 돈 챙기려다… 단속 나온 경찰에 ‘뒤통수’

사기 미수 혐의 20대 2명 등 입건

기사입력 : 2017-01-08 22:00:00


스마트폰 채팅 앱 등 ‘신종 수법’으로 금품을 노리는 사기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창원을 찾은 인천 거주 24살 동갑내기 A씨와 B씨는 객실을 잡고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출장 성매매를 불렀다. 이내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가 이들을 찾았다. “경찰단속일 수 있으니 대금을 먼저 주면 아가씨를 올려보내주겠다”는 말만 믿고 돈을 건넸다가 사기만 당하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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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만큼 돌려주겠다’고 결심한 이들은 다시 창원을 찾았다.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11시께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출장 성매매를 요청한 C씨에게 방을 잡으라고 한 뒤 객실 열쇠 사진까지 받아 확인했다. C씨를 만난 이후 선불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쉽사리 돈을 받을 수 없었다. C씨가 다름 아닌 단속활동을 벌이던 창원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이었던 까닭이다. 창원서부경찰서는 A씨와 B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수법으로 여성까지 동원해가며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검거된 경우도 있다.

사회에서 만난 10대와 20대 D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3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여 공범 여성이 있는 모텔로 30대 남성을 유인했다.

이후 이들은 모텔을 급습해 “이 ××놈아. 내가 친오빠인데 성매매를 한 것 아니냐”며 협박해 현금 20만원을 갈취한 뒤 달아났다.

마산중부경찰서에는 곧바로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해당 앱의 메시지 등을 분석해 이들 3명을 특정하고 추적했다. 범행에 가담한 여성에 대한 인적사항은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A씨 등 3명은 부산에서 탐문 중이던 경찰에 검거돼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안대훈·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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