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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적으로 확대될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란?

기사입력 : 2019-06-14



대기관리권역법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수도권에만 지정돼 있던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을 포함해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으로 확대됩니다. 경남의 8개 시군이 동남권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역 내 사업장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관리제도 등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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