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김해 장애인단체 직원 140명 임금 못받나

“단체장 횡령한 돈 우리 월급인데…”

정부, 지출예산 재지급 근거 없어

시 “구제절차 등 내부 논의 중”

기사입력 : 2017-03-15 22:00:00


속보= 김해의 한 장애인단체 센터장인 A(39)씨가 장애인활동사업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구속 송치된 가운데 해당 센터 장애인 도우미와 센터 직원 등 140여명이 1개월분 임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15일자 5면) 김해시는 사후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단체 법인통장에서 2억4500여만원을 인출한 뒤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메인이미지


 김해시에 따르면 A씨가 인출해 빼돌린 돈은 장애인 도우미사업비, 센터운영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로 해당 센터에 소속된 장애인 도우미와 센터 직원 등 140여명의 인건비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3일부터 경찰에 붙잡힌 8일까지 이 가운데 2억1500여만원을 채무변제와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가운데 8000만원은 환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나머지 금액은 환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의 업무상 횡령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직원 등 140여명이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됐다. A씨가 횡령한 돈은 센터와 근로계약을 맺은 장애인 도우미들이 전월활동실적을 바우처카드에 등록하면 인정된 시간만큼 임금으로 매월 15일 지급받는 1개월분 수당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해시는 사회보장정보원에 해당 활동사업비를 지난 2월 예탁했고, 사회보장정보원이 다시 센터에 3일 송금했는데 A씨가 이 돈을 빼돌려 써버렸다. 행정 당국에서는 이미 지출한 예산을 재지급할 근거가 없고, 사회보장정보원은 이 돈에 대한 책임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김해시는 설명했다. 김해시는 검찰 수사상황 등을 지켜보고 후속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라 활동보조인들은 당분간 전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상태다.

 김해시 관계자는 "해당 센터가 자구책을 마련, 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고문변호사에게 지급 방안과 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질의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구제절차 등을 내부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해당 센터는 회계담당 책임자의 경우 재정보증보험(중대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A씨는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 보증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보조금에 부합하는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횡령을 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내 한 법무사는 "지출 권한을 부여받은 회계책임자뿐만 아니라 대표자도 가입해야 이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단체의 회계담당자만 가입해 있던 재정보증보험을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고,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박기원 수습기자 dororo@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도영진,박기원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