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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평호 고성군수, 군수직 상실

대법서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기사입력 : 2017-04-13 22:00:00
최평호(69·사진) 고성군수가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최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최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이 무효가 되고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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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군수는 재선거를 앞둔 2015년 8월 전임 군수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당선 후 요직을 약속하거나,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대가로 요직을 약속한 것은 단순한 사교나 인사치레, 덕담이 아니다”며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약속,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올해는 더 이상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데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고성군은 내년 선거까지 군수 없이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김진현·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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