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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월영 부영아파트 ‘분양률 10배 뻥튀기’ 물의

1890가구 분양 창원시에 보고 후 국토부 조사에 덜미 ‘177가구’ 정정

시 “벌칙조항 없어… 예방 나설 것”

기사입력 : 2017-06-01 22:00:00
(주)부영주택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분양 중인 ‘사랑으로 부영아파트’의 분양률을 당국에 신고하면서 실제분양률의 10배 이상을 뻥튀겨 신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분양률 허위신고 어떻게= 1일 창원시에 따르면 부영은 지난 1월말 시에 마산합포구 월영동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 분양률을 보고하면서 일반분양분 4298가구 중 미분양이 43.9%인 2408가구라고 신고했다. 부영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최초 계약률 신고 때의 미분양률 20.5%(3415가구)와 견줘보면 불과 4개월만에 미분양물량이 1000여가구가량 감소했다. 이 수치만 보면 분양이 순조로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국 아파트의 실제 분양률을 점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자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확인한 결과 부영주택의 마산월영동 현장 분양률이 터무니 없이 뻥튀겨졌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경남도와 창원시에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부영주택의 ‘뻥튀기 신고’는 덜미가 잡혔다.

국토부는 2월 중순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부영의 실제 분양률 확인을 요구했고, 경남도는 창원시에 이를 이첩해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창원시가 같은 시기 부영 마산현장에 전화로 확인을 요구했으나 부영측이 즉답을 하지 않아 같은 달 24일 공문을 발송, ‘실질적인 분양률을 3월 7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에 부영은 3월 6일 ‘지난 2월 말 기준 창원월영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요자는 단 177가구이며, 실제 미분양은 4121가구로 계약률이 4.1%’라고 정정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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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공사 현장./성승건 기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번 사태와 관련, 창원시는 건설사의 분양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영업에만 매몰된 부영이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자치단체에 보고하는 건설사의 분양률 보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로 보고하면 끝이다.

(주)부영주택 관계자는 “추후 회사 입장을 정리해 연락하겠다”면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꺼렸다.

◆창원시 조치= 창원시는 건설사의 분양률 보고에 대한 의무사항 또는 벌칙조항이 없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개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가 매월 국토부 RTMS자료와 자치단체에 보고되는 자료를 크로스체크한다는 사실을 건설사에 알리면서 계약률 허위신고 예방에 나섰다.

한편 시의 허위 계약률 예방 공문을 받은 아파트사업장은 북면 감계아내에코2차, 무동 코아루, 중동 유니시티3단지·4단지, 동아위드필하임, 월영동 부영아파트 등 6곳으로 알려졌다.

◆지역 건설업계 “양심도 없나”= 지역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창원의 한 현장 사무소 관계자는 “지역에서 영업하면서 지역민에게 피해주거나, 행정관청에 거짓보고까지 하는 것은 부영측의 경영적 양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하는 처사”라면서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이 분양률을 신고하면서 영업전략 차원에서 5~10%정도 부풀리는 것은 봐왔지만 부영처럼 10배 이상 부풀리는 것은 처음이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혀를 찼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영아파트 분양자들이 실제 분양가구가 177가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심정일까 생각하면 너무 처참해진다”고 우려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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