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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훼손에 창원시 공공조형물 지정 검토

“마산 오동동 소녀상 훼손자 처벌해달라”

창원시의원·시민모임, 경찰에 촉구

기사입력 : 2017-07-31 22:00:00


속보= 일부 시민에 의해 잇달아 수난당하고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문화의거리 평화의 소녀상인 ‘자주인권평화다짐비(이하 다짐비)’ 보호를 위해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도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28일 5면)

‘인권자주평화다짐비지키기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김종대 창원시의회 부의장·송순호 창원시의원은 31일 경찰에 다짐비 훼손자를 찾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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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문화의거리의 인권자주평화 다짐비./김승권 기자/


시민모임은 이날 마산중부경찰서를 방문, 수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민모임 측은 “최근 다짐비 건립 추모 정신에 반해 소녀상을 훼손하고 물리적인 손상을 가하는 움직임이 자주 포착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 시민이 다짐비 발목 부분에 자신의 자전거 자물쇠를 채운 일이 일어난 데 이어 성명불상의 또 다른 시민이 다짐비를 마구 흔들어 소녀상과 바닥 접합부분이 심하게 훼손됐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앞서 안상수 창원시장이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다짐비를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시 책임 아래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지시하면서, 다짐비의 공공조형물 지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에는 시 공유재산에 속한 동상·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과 조형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건립·관리 조례가 있다. 다짐비가 창원시 공공조형물로 지정되려면 설립을 주도했던 시민모임에서 다짐비를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 경우 시는 기부채납된 다짐비를 공공조형물로 등록, 정기점검은 물론 주변환경 정비 등 소녀상 보존을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안 시장은 “다짐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의 모금으로 건립한 가슴 아픈 기념비로,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역사적 상징물”이라며 “관련부서는 조례로 다짐비를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시의 책임 아래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다짐비는 창원시민 5000여명이 1억1000만원의 성금을 모아 광복절 70주년인 지난 2015년 8월 27일 건립됐다. 그러나 지난달 24일과 27일 두 차례 한 30대 시민이 다짐비 발목에 자물쇠를 채워 자전거를 세워놓는 일이 벌어지며 공분을 샀으며, 다짐비 앞 꽃 항아리가 깨지는 등 수난이 잇따랐다.

조윤제·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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