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통영 여교수 토막 살인범에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 : 2017-09-28 22:00:00


속보= 잔인한 수법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통영 40대 여교수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됐다.(5월 1·2일 7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영문)는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7개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혐의 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메인이미지
동업하던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40대(가운데)가 현장검증을 위해 통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경남신문 DB/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이라며 “이번 사건 범행 피고인은 살해 수법과 사체를 손괴한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살해 뒤 피해자의 어린 딸을 데리고 서울로 도주한 뒤 피해자의 법률상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딸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듯한 말도 했다. 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사단법인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법인 자본금까지 인출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김모씨는 지난 4월 통영시 용남면의 한 빌라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정모(47)씨와 언쟁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진현 기자

[관련기사] 통영 40대 토막살인 살인범 구속 기소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현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