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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시간 주고 해경 전출 희망하라니…”

해양경찰청 전출 접수 ‘물의’

경찰청, 해양경찰청 신설과정서

기사입력 : 2017-10-17 22:00:00


경찰청이 지난 7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양경찰청이 신설되는 과정에서 해경으로 전출하는 경찰을 모집하는 데 불과 하루만 전출희망신고서를 받아 일선 경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은 해경 전출 희망자 모집 과정에서 해양경찰청과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워 일선 경찰들에 대한 전출 모집기간이 짧았음을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후속 조치는 없어 경찰 내부통신망을 위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해양경찰청 신설에 따라 2014년 해경 해체 당시 경찰청으로 왔던 정원 505명을 모두 해경청으로 이체했다. 해경청 신설은 정부조직법 공포 예정일인 지난 7월 26일 이전에는 이러한 인적 구성을 완료해야 했다. 그러나 해경청으로의 정원 이체는 2014년 당시 경찰청으로 전입한 직원들과 해양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해경청으로 전출하는 것에 반발하면서 경찰청과 해경청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문제는 시간을 끌다가 인사혁신처의 중재를 통해 정부조직법 공포예정일 직전에서야 희망자에 한해 해경청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경찰청은 합의 후 지방경찰청을 통해 일선 경찰서에 해경으로의 전출희망원 공문을 하달했다. 그러나 합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일선 경찰서에는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정도만 전출희망신고서를 받았다. 이로 인해 전국의 상당수 경찰관들, 특히 일선 파출소 등에서는 전출 공문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기회를 박탈당했다.

하동경찰서 관내 한 경찰관은 “경찰청이 해양경찰청으로의 전출과 같은 문제는 최소한 1주일 정도는 공지해야 하는데도 하루도 채 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며 “이는 경찰 조직의 뿌리를 흔드는 인사적폐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출희망 접수를 통해 128명의 경찰관을 선발해 이 중 44명을 남해해양경찰청으로 지난 8월 배치했다.

김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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