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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일원 소나무류 반출금지 추가 지정

지난달 재선충 감염 발견

기사입력 : 2017-10-18 07:00:00


거창군은 지난달 남하면 둔마리 일원에서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류가 추가 발견됨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에 해당하는 전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거창읍 중앙리·대동리·정장리·대평리·양평리·서변리, 남상면 월평리·전척리·대산리, 남하면 둔마리·양항리·무릉리·대야리·지산리로써 3개 읍·면 14개 리가 해당되며 면적은 총 8924㏊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은 관련법에 따라 소나무 이동,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등의 행위제한이 따르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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