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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창원시 안민동 ‘뉴스테이사업’ 부대의견 달아 ‘찬성’

기사입력 : 2017-10-23 07:00:00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인 ‘뉴스테이사업’이 당초 목적과 달리 건설사 배불리기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사업 전면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창원시에서는 뉴스테이사업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창원시의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희철)는 지난 20일 창원시가 제출한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사업의 지구계획 승인·입주자 분양 공고 때 정부 개편방향에 따라 창원시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해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정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적합한 지에 의문이 제기됐지만 토론 끝에 찬성으로 결론지어졌다.

이번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창원시 성산구 안민지구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안민동 산 92-1 일대 개발제한구역 8만2202㎡를 해제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강영희 의원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 기금으로 지어진 임대주택의 수익률이 24.7%가량으로 예상되고 있어 건설사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다 정부가 수립 중인 주거복지 로드맵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임대조건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며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푸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정일 시 도시정책국장 “해당지역은 창원첨단특화산업단지 조성 실행 계획에 의한 창원국가산단 확장 3구역인데 이 구역에 포함된 주거용지 부분에 기업형임대아파트 건설 신청이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며 “전 정부와 현 정부 사이 주택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므로 앞으로 행정절차상이나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정책적 혼선 부분은 걸러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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