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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세금, 일반담배 90% 수준 인상

기재위,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통과

기사입력 : 2017-10-23 07:00: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20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경태 위원장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자는 정부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후 의원들의 이의가 없자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후 법사위 의결과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현행 52%)을 일반담배 대비 90%로 올리면 세금은 현행 1739원에서 2986원으로 올라가 인상액은 1247원이 된다.연합뉴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