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창원 사립고 행정실 직원 소득세 2억7000만원 횡령했다가 적발

기사입력 : 2017-11-14 14:47:44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 행정실 여직원이 교직원들의 소득세 2억7000만원을 횡령했다가 도교육청 사이버감사에 적발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올 6월부터 가동한 사이버감사 과정에서 A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B씨의 공금 횡령·유용 혐의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B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직원들의 월급지급 때 발생하는 소득세 등을 학교 회계 계좌로 정상 납부하지 않고 본인과 지인,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상조회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모두 33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을 횡령, 유용했다.

B씨는 연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특성상 일단 유용했다가 연말정산 이전에 다시 갚는 방법으로 1억6000만원은 반환했고, 감사 적발 이후 나머지 1억1000만원도 모두 반환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창원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B씨에 대해서는 파면, 교장과 행정실장 등에 대해서는 법인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비위건은 도교육청 사이버시스템에서 매달 보수지급 때 보수공제금 확정액과 학교회계 계좌 수납금이 불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감사에 착수해 적발했다. 이현근 기자 

메인이미지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현근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