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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팀 총책 등 간부급 ‘상습 사기’로 공소장 변경

혐의 적용 땐 ‘최대 22년’ 선고 가능

기사입력 : 2017-11-23 22:00:00


투자 사기를 통해 전국 농아인 수백명으로부터 280억원가량을 가로챈 농아인 투자사기단 행복팀 총책 등 간부급에게 상습사기 혐의가 적용돼 이들에게 중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창원지법 형사 3단독(이병희 부장판사)은 23일 농아인 투자사기단 총책 A씨와 팀장 B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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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남신문 DB/



검찰은 이들에 대해 적용했던 형법상 사기 혐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상습사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농아인이라는 점을 감안한 법정형은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며 “농아인들의 돈으로 사치와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고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다”고 공소장 변경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행복팀 조직책 등 간부급 6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해 이들의 형량은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가 적용되면 최대 22년 6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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