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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내일부터 택시부제 전면 해제

법인 8부제·개인 5부제 없애

지원 증가·서비스 개선 기대

기사입력 : 2017-11-30 07:00:00


남해군은 지난 40여 년간 시행돼 온 관내 택시부제를 내달 1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남해군은 법인택시 8부제, 개인택시 5부제를 시행해 왔다.

이번 택시부제 해제는 군이 택시업계의 건의를 받은 후 의견 수렴 결과, 택시종사자 대부분이 택시부제 전면 해제에 대해 동의했으며, 성공적인 택시감차사업과 지난달 열린 택시업계 간담회 때 택시부제 전면 해제 동의에 따라 결정됐다.

부제 해제는 관련법과 다른 지자체 사례, 현재와 향후 택시 공급·수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해소 추진방향에 맞춰 이뤄졌다.

남해군은 이번 택시부제 해제에 따라 군민과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이 원하는 택시를 부제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도 부제라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영업함으로써 부제일에 지원이 제한돼 왔던 유가보조금을 연중 지원받을 수 있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으로 관광 남해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재익 기자 ji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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