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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내년 1월 말까지 159가구 접수받아

기사입력 : 2017-12-06 07:00:00


의령군은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2018년도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지붕개량사업 등 4개 사업 159가구에 대해 내년 1월 말까지 희망자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주민이나 무주택자 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의 규모로 기존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비용을 농협을 통해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이다. 빈집정비사업은 관내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미사용 중인 주택과 부속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50만원, 슬레이트가 아닌 경우는 1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한다. 지붕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 단열재 보강 후 컬러강판 등으로 지붕을 개량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붕개량비로 군비보조사업은 가구당 500만원, 도비보조사업은 가구당 212만원을 지원한다.

문의는 군청 안전관리과 건축행정담당(☏ 570-2270) 또는 해당 읍면으로 하면 된다.

배성호 기자 baes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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