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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동산대책 중 파급효과 가장 크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영향 커

기사입력 : 2017-12-06 07:00:00


올해 정부가 발표한 각종 부동산대책(8·2대책, 9·5대책, 10·24대책) 중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방안이 내년에 파급효과가 가장 큰 규제로 조사됐다.

5일 부동산114가 최근 전국 7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 결과에 따르면,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제도로 응답자의 20.11%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지목했다.

지난 8·2대책을 통해 내년 4월 시행을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현행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0%에 10~20%p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체 등 총 40여곳) 내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가 추가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추가 지정’을 꼽은 응답자도 19.14%를 차지해 두 번째로 많았다. 2012년 이후 6년만에 부활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지정과 동시에 14개 이상의 규제 패키지가 시행된다.

8·2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세종 등 27개 지역이 지정됐고, 9·5후속조치에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2곳이 추가됐다.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열어둔 ‘집중 모니터링 지역’도 미리 발표하는 등 선제 조치도 취했다.

이 밖에 가계부채 규제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DTI(총부채상환비율) 16.50%,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12.62%, 중도금대출 보증요건 강화 및 보증비율 축소 9.85% 등이다.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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