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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임창호 함양군수,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거창지원 “의회에 기부행위 위법”

임 군수 “다툼 여지…항소하겠다”

기사입력 : 2017-12-08 07:00:00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임창호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돼 임 군수는 직위가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재판부는 “임 군수가 군의원들에게 해외연수나 의정활동시 지원하는 찬조금을 지금까지 내려온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또 자신이 직접 의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아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부행위는 명백한 유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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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특히 임 군수는 지난 2002년과 2007년, 2010년에도 벌금을 각각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임 군수는 함양군민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고 기부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기부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유죄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군수는 “기부행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임 군수가 당선된 이후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의원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기소해 지난 9월 14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었다.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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