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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단감 판매부스 해결책 없나

국토부 고발로 상인들 경찰 출석

단감 공동판매장 필요성 대두돼

김해시 “내년에 장소 마련하겠다”

기사입력 : 2017-12-07 22:00:00


김해시 진영읍 국도 14호선 갓길에 설치된 수십 개의 단감 판매부스에 대해 해당 관청이 도로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변에서 안전하게 농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공동 판매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이하 국토청)에 따르면 진영읍 진영리 국도변에 불법으로 단감 판매부스를 설치한 판매자 30명을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다. 판매자는 주로 단감 생산 농민이지만, 전문 판매인도 포함돼 있다.

국토청은 30개 판매부스에서 인도에 불법으로 천막을 치고 단감 박스를 내놓아 보행자의 통행을 가로막았고, 단감을 사기 위해 도로변에 정차한 차량이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도로법 제75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판매자들은 구매자들의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해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안전펜스를 무단으로 철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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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김해시 진영읍 국도 14호선 도로변에서 한 시민이 단감 판매부스로 걸어가고 있다./전강용 기자/



경찰의 출석통보를 받은 판매자들은 올해 수확량이 줄어 가뜩이나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판매부스까지 철거해야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소연했다. 박모(57)씨는 “가뭄으로 어렵사리 판매하고 있는데 무슨 날벼락이냐”며 “농협에 감을 보내면 출하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데 시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토로했다.

도로를 관리하는 국토청은 판매자들이 대부분 농민들이라 생계와 직결되는 것을 알지만, 정차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행로에 쌓여 있는 장애물로 인해 보행자가 다칠 경우 국토청의 관리책임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다. 국토청 관계자는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며 “세 차례의 계고를 통해 판매자들에게도 충분히 고지했다”고 말했다.

도내에는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판매 부스를 설치하는 것을 막고, 농작물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쉼터에 공동 판매장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 밀양시는 산내면 원서리 인근 국도 24호선 졸음쉼터에 얼음골사과 공동 판매장을 설치했다. 시는 지난 2014년 국토청과 도로 사용 협의를 거쳐 농산물 판매부스와 공중화장실을 설치했고, 밀양 얼음골사과 발전협의회와 함께 관리하고 있다. 국토청 관계자는 “공동 판매부스를 설치한 후 졸음쉼터는 활용도가 높아졌고, 현재까지 유지 관리가 잘되고 있다”며 “부스들이 한곳에 모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문제도 해결됐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단감 판매부스로 인한 안전 문제와 농민 수익 향상을 위해 내년 단감이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국도 14호선 인근에 단감 공동 판매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국토청과 구두 협의를 마쳤고, 단감 판매 부스가 많이 설치돼 있는 진영리 진영삼성병원 인근과 여래리 본산공단 입구 삼거리 인근에 공동 판매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시 농산업지원과 관계자는 “우선 부지 문제를 국토청과 협의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해 설계에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계 부분과 안전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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