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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이전’ 군수 손에 달렸다

국회 예결위 “구치소 신축예산

군수와 협의해 사용” 단서 붙여

기사입력 : 2017-12-10 22:00:00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2018년도 예산 20억원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 결정을 보류한 채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취지로 정부 원안대로 본 회의에 상정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사용하라’는 단서를 붙여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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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거창법조타운 내 거창구치소 신축공사 현장./경남신문DB/



따라서 거창구치소 관련 2018년도 예산은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군수와 협의해 사용하라’는 해당 상임위의 부대의견이 붙음으로써 거창군수가 협의과정에서 반대할 경우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양동인 거창군수가 현 위치 구치소 신축을 반대하며 대체부지 이전을 고수하고 있어 거창구치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현 위치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당초 내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부지보상도 완료되지 않았고 공사추진 상황도 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 또한 건축비 예산이 아니라 안전관리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등에 대한 예산으로 거창군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외곽이전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법무부와 거창군과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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