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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6개월 앞… 선거구 획정 또 해 넘기나

시군의원 획정안 제출시한은 내일

법 개정해야 하는 국회는 ‘하세월’

기사입력 : 2017-12-10 22:00:00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가장 기본적인 선거구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이어 또다시 해를 넘길 판이다.

◆국회는 언제쯤= 도지사와 경남교육감, 시장·군수는 선거구가 이미 정해져 있지만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지방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하세월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초안을 제출했다. 국회 정개특위가 7일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하면서 파행했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1명 당 2명 이상 도의원 선거구가 정해진다. 도의원의 경우 구체적인 선거구까지 모두 법으로 정해서 내려온다.

시군의원은 총 정수만 정해져서 내려온다. 그러면 각 시도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꾸려져 선거구를 조정한다. 획정위원회가 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지사는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비로소 선거구가 확정된다.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조차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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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참석 의원들이 회의 운영에 관한 문제만 논의한 뒤 30여분 만에 산회했다./연합뉴스/



◆도의원 선거구 조정= 앞서 지적했 듯 도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정해진다. 경남의 경우 양산 국회의원 수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현재 도의원은 3명. 규정대로라면 도의원 수가 최소한 1명 늘어나야 한다.

김해도 지난 총선을 치르면서 선거구 일부가 조정됐다. 당연히 도의원 선거구도 조정 대상이다.

현재 도의원은 지역구 50명에 비례대표(정수의 10%) 5명 등 총 55명이다.

만약 양산에서 1명이 늘어났는데도 총 지역구 정수를 50명으로 묶어둔다면 필연적으로 다른 지역의 도의원 정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고성을 비롯해 인구가 줄어든 시군에서는 도의원 정수가 줄어들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군의원 선거구= 선거법대로라면 경남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시한은 12일이다. 선거 60일 전이다. 사실상 불가능한 시한이다.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13일 두 번째 회의를 갖는다. 그러나 시군의원 정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지난 2014년 6회 지방선거 때에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안을 제출한 게 법정시한을 넘겨 해를 넘긴 2014년 2월이었다.

선거법이 개정돼도 첩첩산중이다.

지난 6회 지방선거 때 도의회가 선거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결국 중앙선관위에 선거구 획정 권한을 넘겼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면 또 선관위로 넘길 수밖에 없다.

◆쟁점= 선거가 다가오면서 경남의 소수정당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당과 정의당, 민중당 등은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도 2·3·4인 선거구제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2인 선구거제다. 현행 2인 선거구 중심 체제에서는 ‘승자독식’의 룰이어서 자유한국당이 의석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을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면 소수정당에게도 당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해 최근 들어 선거구제 개편과 선거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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