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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집행부, 조례안 부결 불만 의회서 퇴장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안 9대 1로 부결

“상임위 가결안 절차없이 부결 납득 안돼”

기사입력 : 2017-12-11 07:00:00


산청군의회 사상 처음으로 집행부가 의회의 조례안 부결에 불만을 품고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8일 열린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이 제출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결에 대해 불만을 갖고 허기도 군수를 비롯해 실과장들이 퇴장하는 바람에 결국 의회가 정회하는 등 파행으로 얼룩졌다.

군은 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응, 지방분권, 복지사각지대 해소, AI방역 등 현 정부의 핵심 국가정책사업 추진과 로컬푸드 직매장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 받은 현재 582명보다 11명이 증원된 593명으로 증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군의회 상임위원회는 지난 4일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이날 군의회는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 심동복 의원이 “개정조례안에는 6급 22명, 7급 8명, 8급 5명 등 35명의 직급조정에 따른 인건비가 연간 10억원에 달하는데도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군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10명의 의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조례안을 9대 1로 부결시켰다.

이에 허기도 군수는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한 사항이 잘못이 있으면 질의토론과 찬반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도 없이 부결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과장들에게 퇴장할 것을 종용해 모두 의회를 박차고 나갔다.

산청군은 부결사유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직급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연간 10억원이 아니라 연간 1억원 이내이며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기준 내에서 집행할 계획”이라며 “신동복 의원이 이의 제기한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것,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발언은 위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유로 부결한 것은 책임 있는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청군의회는 “상임위 심사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통과됐으나 본회의 의결전 추가비용이 나타나지 않은 규정위반 사항이 문제가 돼 부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윤식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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