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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김맹곤 전 김해시장 실형

법원, 징역 2년6개월·추징금 선고

뇌물수수 혐의는 증거 없어 무죄

기사입력 : 2017-12-10 22:00:00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맹곤(72) 전 김해시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153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메인이미지김맹곤 김해시장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를 나서고 있다./경남신문 DB/



김 전 시장은 시장 재직 때인 지난 2013년 김해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건축 인·허가와 용도변경 등 편의 제공 대가로 건설사 대표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자신의 측근이 또 다른 건설업체에서 2년 넘게 일한 것처럼 꾸며 급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은 1억원이 넘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해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건설업자 진술에 신빙성이 약하고 도시개발사업 승인 과정에 김 전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또 도주 우려가 없고 쟁점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김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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