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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수원지 소유권 양산시로 이전해달라”

행정구역은 양산시·소유권은 부산시

진입로 개설 등 체계적인 개발 안돼

시의회, 부산시장·경남지사에 건의

기사입력 : 2017-12-10 22:00:00

“양산시 동면 법기수원지의 소유권을 양산시로 이전해 주세요.”

양산시의회는 지난 8일 이기준(자유한국당 동면 양주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 건의·촉구안’을 채택해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 등에게 전달했다.

시의회 건의문에 따르면 법기수원지가 지난 2011년 부분 개방 이후 방문객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수원지와 주변 지역의 소유권이 부산시와 양산시로 분리돼 있어 체계적인 관광지 개발이 안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 현재 부산시는 법기수원지를 소유만 하고 있지 특별한 이용도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수원지 주변 관리는 양산시가 거의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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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동면 법기수원지 전경./양산시/



법기수원지는 1932년 부산시 식수 공급을 위해 조성된 후 출입이 금지돼 오다 79년 만인 지난 2011년 7월 일부 구역이 개방돼 주말이면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다. 현재 개방된 곳은 수원지 전체 680만㎡ 중 댐과 편백·측백나무 단지가 조성된 수림지 등 2만여㎡다.

문제는 현재 이 수원지가 행정구역은 양산시 소속이지만 소유권은 부산시로 돼 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일대가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양산시가 이 일대에서 도로개설 등 개발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규제의 벽을 넘어야 할 뿐 아니라 부산시와 일일이 협의해야 한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진입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이 제대로 안 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기준 의원은 “양산시가 소유권을 가져야 체계적인 관광지 개발이 가능하고 이중규제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리체계도 정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부산시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양산시는 이를 매입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석호 기자 shkim1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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