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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한다

강제노역·임금체불·성폭력 등 관련

27일까지 3091명 인권침해 여부 조사

기사입력 : 2017-12-11 07:00:00


최근 김해의 한 공장에서 지적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노동을 착취하고 장애인 연금 등을 가로챈 사건과 관련해 김해시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부산사상경찰서는 지난 10월 31일 횡령, 최저임금법 등 위반 혐의로 김해시 생림면의 한 공장주 A(5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 3급인 B(51)씨를 지난 1999년 7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물품 하역, 잡일 등을 시키며 매달 10만원 남짓의 임금과 과자값 1만원만 지급하는 등 15년 동안 1억1000만원가량의 임금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3월 B씨가 공장 물건을 납품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자 B씨 앞으로 나온 교통사고 보험금 2600만원과 장애 연금 2100만원, 휴업급여 1700만원 등 총 6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2000여만원만 B씨의 치료비로 사용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B씨는 사고 이후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당뇨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B씨가 다른 환자들에게 구걸하고 다닌다는 제보를 경찰이 입수, 조사를 벌인 끝에 밝혀졌다.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B씨를 돌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해시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숨어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관내 3091명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조사 내용은 감금, 강제노역, 임금체불, 성폭력 등이다. 시는 인권침해 사실이 의심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박기원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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