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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건설기계 대여 체불 개선한다

내년부터 관련대금 직접 지급키로

기사입력 : 2017-12-11 07:00:00


합천군은 다가오는 2018년도부터 상습적인 체불문제를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거나, 발주처에서 직접 관련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은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라도 건설기계대여금을 군에서 직접 지급키로 했다.

200만원 이하로 체결된 건설기계 대여 계약의 경우 원도급사의 부도 등 대금 체불행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지역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병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향후 공사 발주 시 원도급사, 건설기계대여업자, 발주처 삼자 간 건설기계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을 안내하고, 기성·준공금 등 대금 지급 요인 발생 시 발주처에서 관련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상습적인 체불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희원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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