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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지방자치재정권 보장을 촉구하며- 서상진(경남도 체육지원과장)

기사입력 : 2017-12-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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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30여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치재정권 보장이야말로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취지의 구현과 지방의 현실 여건에 맞는 지방자치제도 실천의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최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비중을 높이자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실제 중앙정부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지방정부의 행정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복지정책 수립과 복지사무의 수행에 있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세수입 비중(8:2) 및 복지사무 비중(7:3)이 불합리한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복지사무 및 예산편성의 결정에 따라 행정을 운영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복지재정을 조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현재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고보조율의 적정화다. 국고보조율의 전반적인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보조율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항목별 보조금이 아닌 포괄적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재정의 자주성을 확대하여, 국고보조금 운영에서 중앙정부의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이고 특수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의 문제는 재정배분의 문제와 연관되므로 사회복지사무의 합리적 재배분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치적·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사무와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이 요구되는 복지사무의 경우에는 국가사무로 환원해야 한다.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역할과 기능, 특히 재정의 측면에서 각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합리적 합의점을 도출하는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서상진 (경남도 체육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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