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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선재해조사위, 실효성 있는 활동 되려면

기사입력 : 2017-12-11 07:00:00

조선업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발족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주목된다. 민간전문가와 조선업 종사경력자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내년 2월 28일까지 활동하며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새 정부가 삼성중공업 크레인 붕괴사고와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등 잇따르는 조선업 산재를 막기 위해 최초로 발족한 국민참여형 조사위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앞서 지난 7월 ‘산업재해 대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산재사고에 대해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일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에서 가진 첫 공청회에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아 걱정된다. 조사위는 4개월간의 활동 후 사고조사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삼성중공업과 STX조선해양을 각각 방문해 노사관계자 등에 대한 설문과 인터뷰를 갖고, 사고와 관련한 제도·관행 등 구조적 원인을 찾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정된 기간에 한정된 조사만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원청의 책임을 확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청의 책임만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전되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심지어 근사한 보고서 하나로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고용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조사위 활동의 목적은 사고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러나 조사위가 법적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개선안이 권고사항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조선업은 전반에 걸쳐 위험의 외주화 등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조사위 활동이 실효성을 보장받으려면 업그레이드된 안전관리시스템을 내놓고, 고용부가 이에 화답하는 것이다.<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