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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2월 임시 국회 빈손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기사입력 : 2017-12-11 07:00:00


11일부터 2주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추진하는 핵심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은 고위공직처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국가정보원 개정안을 처리법안 1순위로 올려놓았다고 한다. 반면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과 핵심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각각 상대방 법안들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여기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해당 상임위 여야 간사들이 잠정합의를 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현재 추진되는 법안들은 국가권력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국가균형 발전, 경제활성화 등에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가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 형편이다.

이 중 비수도권 지역은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 여부에 관심이 많다. 이 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과감히 규제를 풀어 1~2개의 핵심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특별법이다. 경남은 지능형기계와 항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특화하는 등 14개 시도가 총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게 돼 국가균형발전에 큰 기대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여당에서 재벌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를 우려, 반대하면서 통과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효과가 크다며 찬성하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도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노동위 여야 간사들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휴일수당은 통상임금 1.5배만 할증하는 잠정합의안에 동의했다고 하니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당과 야당은 각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하다며 입법활동을 한다. 하지만 100% 자신들의 입장만을 반영할 수는 없다. 꼭 필요한 법으로 생각하더라도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만큼 여야가 타협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열리는 임시국회인 만큼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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