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엄용수 의원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17-12-11 16:23:12

속보= 창원지검은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엄 의원이 내세운 알리바이가 일부 사실과 달랐다"며 "엄 의원이 지난 총선기간인 2016년 4월초께 당시 함안지역 선거책임자인 안모(56)씨에게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2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고 보좌관 유모(55)씨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메인이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이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경남신문DB/

앞서 엄 의원은 지난 9월 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12시간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총선 때 엄 의원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일했던 유씨는 두 번에 걸쳐 1억원씩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부동산개발업자 안씨는 해당 선거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용훈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