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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새해엔 뭐가 바뀌나?

-알아두면 좋을 2018년 새 정책 10

기사입력 : 2017-12-28 15: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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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영세업자나 중소기업에는 일시적으로 인상분을 보조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동수당지급
2018년 9월 이후부터 만 5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씩 지원됩니다. (소득 상위 10% 제외)
 
▲기초연금
2018년 9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공중화장실 휴지통 철거
2018년 1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내의 휴지통이 사라집니다.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이 설치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통장에 매달 소득 10만 원씩 저금하면 정부 지원금이 30만원씩 더해져
3년 후 15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신설됩니다.
2018년 대상은 생계 수급을 받는 청년(18~34세) 5000명입니다.
 
▲연차휴가 확대
2018년 5월 29일부터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도 최대 11일의 연차가 보장됩니다.
육아휴직자도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휴직 기간동안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산정됩니다.
 
▲병사월급
병장 기준 현재 21만6000원에서 2018년 40만5700원으로 인상됩니다.
2021년까지 67만6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합니다.
종업원수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종교인 과세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됩니다.
종교인의 기타 소득의 경우 최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2018년 1월 1일부터 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조정대상지역 거래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율 50% 적용,신 DTI(총부채상환비율)이 시행됩니다.<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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